日 수출규제 땐 일감 몰아주기 대상 제외

日 수출규제 땐 일감 몰아주기 대상 제외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10-10 22:26
수정 2019-10-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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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지침안’ 용역결과 발표…차명·우회보유 지분 규제 대상 포함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차명·우회 보유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 지침안’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심사 지침을 확정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물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금지’(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 총수가 회사를 동원해 자신이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 현대·한진을 비롯해 6개 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심사 지침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조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 규제 조치 등이 긴급성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최종 심사 지침에 이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공정에 연계되는 장치산업’, ‘서비스·제품 생산 공정을 나눠 전문 계열사를 신설한 경우’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보안성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 ‘외부로 유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산정할 때 직접 지분만 따져 계산하되 차명 보유나 우회 보유는 직접 지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에 대한 이익 제공도 규제 대상이라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달에 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10-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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