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시행
정부 “일본은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절차상 문제·WTO 제소 영향 없을 것”
1735개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제한
개별허가 땐 신청 서류·심사 기간 늘어
개정안은 미국과 일본 등 29개국이 포함된 기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의2에 일본만 따로 분류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일본)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연달아 ‘상응 조치’에 나섰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 측의 규제 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강 대 강’으로 맞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과는 본질적으로 규제의 배경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WTO 제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 7월 4일 일본은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지난달 12일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 법제처 검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은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시행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민감 597개, 비민감 1138개 등 모두 1735개 전략물자 품목이 대상이다. 사용자 포괄허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재수출은 아예 불허한다. 신청 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전략물자 개별허가 때 신청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심사 기간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의도가 의심되면 ‘캐치올’(상황허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
산업부는 2018년 기준 대일본 수출기업의 수출금액은 305억 달러이지만 전략물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고, 해당 수출기업도 100개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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