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일반건물도 실거래가 반영
국세청, 부 대물림 수단 악용 차단내년부터 연면적 3300㎡ 미만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일명 ‘꼬마빌딩’)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 건물들의 시가를 현재처럼 자체적인 기준 시가로 산정하지 않고, 실거래가에 가깝도록 감정평가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일반건물의 ‘고가’라는 가격 기준과 대상 지역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국회를 통과하는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면 가격 기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 감정평가 비용으로 24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매매 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 주택과 달리 형태가 제각각인 일반건물은 비슷한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기준 시가를 평가하는 보충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국세청은 일반건물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건물은 ㎡당 금액을 곱해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때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반건물 상속·증여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8-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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