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실 수행’ 연구자, R&D 실패해도 계속 지원한다

정부 ‘성실 수행’ 연구자, R&D 실패해도 계속 지원한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8-08 22:38
수정 2019-08-09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R&D 도전 장려… 참여 제한 없애기로

대기업 부담금도 최대 66%까지 지원
소재·부품·장비 해외전문기업 M&A
인수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이미지 확대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R&D) 때 대기업 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춰주고 연구자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면 추후 R&D 지원에 제한을 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관련 해외 전문기업의 인수합병(M&A) 때 인수 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모두 소재·부품 등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때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수요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의 R&D 과제의 경우 정부가 3억 3000만원(33%), 대기업이 현물 포함 6억 70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 시 정부가 6억 7000만원(66%)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 3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전적 R&D 장려를 위한 연구자의 부담도 경감해준다.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이 인정되면 연구개발 참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성실수행’이 2차례 이상 누적되면 3년간 정부 R&D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도 폐지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M&A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준다. 중견기업은 인수 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까지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인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30%를 초과하고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협력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8-0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