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면 글로벌 O2O 70%가 불법… AI 평가로 ‘부처·기업 이기주의 규제’ 깨자

한국 오면 글로벌 O2O 70%가 불법… AI 평가로 ‘부처·기업 이기주의 규제’ 깨자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8-06 00:04
수정 2019-08-0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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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대부’ 故 이민화 교수의 규제 해법

중·일 등과 달리 신규 고용 창출 못 해
의료·관광 등 산업 기회 놓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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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대부’ 故 이민화 교수
‘벤처 대부’ 故 이민화 교수
“혁신성장은 필연적으로 불균형을 유발하나 이는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러스섬으로 혁신을 장려한 미국·독일 같은 나라는 성장해 왔고, 균형 분배의 사회는 제로섬으로 이를 채택한 공산 국가들은 정체되거나 몰락해 왔다. 한국도 불균형 집중 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성장했으나, 추격형 성공 전략에 집착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잃고 ‘규제 중독’의 병을 앓고 있다.”

지난 3일 별세한 벤처 1세대 이민화 카이스트 겸임교수는 최근 10여년 동안 규제개혁에 천착해 왔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 인터넷 실명제, 과도한 데이터 규제처럼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철폐에 노력해 온 이 교수의 최근 관심은 국내 규제 생태계 전반을 바꾸는 데 미쳤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KCERN이 지난달 21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포럼에서 이 교수는 “한국에 혁신의 원천은 있으나 규제로 가로막혀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개별 규제와 함께 규제 거버넌스, 규제 시스템을 모두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 포럼 첫 발표자로 나섰던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데이터 혁명으로 O2O(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영역에서 전 세계 혁신의 70%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과 가상의 연결 고속도로인 클라우드와 개인정보 규제로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한국에서만 대다수의 글로벌 스타트업 비즈니스가 불법이 되고 글로벌 유니콘이 등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현 상황을 반문해 보자”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교수는 한국이 고속성장 방식으로 배운 성공 경험을 현재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지목했다. 그는 “성장을 위해 빠른 추격자 전략을 채택하며, 한국에서는 (추격) 실패는 나쁜 것이며 징벌이 필요하다는 사고가 생겼다”면서 “실패를 징벌하니 사회는 안전 위주로 돌아갔고, 실패를 막기 위해 사전 규제를 남발하는 ‘규제 중독’이 생겼다”고 했다. 1930년대 히틀러가 기업인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배임죄를 기업인에게 적용해 처벌하고, 과학·실무적 측면에서 비전문기관인 감사원이 정책 감사에 나서며 기업과 공무원의 혁신 의지를 꺾었다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규제가 우리 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는 예를 이 교수는 O2O 규제에서 찾았다. 그는 “공유 차량, 공유 주택, 원격의료 등 O2O 영역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기업 사업 모델의 3분의2는 한국에서 불법”이라면서 “중국·일본 등지 일자리는 호황인데 한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신산업이 한국에서 불가능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뿐 아니라 관광, 의료, 금융 분야에서 한국은 해외 국가들이 열심히 찾고 있는 산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효율에서 혁신으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과 다른 혁신 관점에서의 규제 개혁 방법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규제영향 평가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규제개혁의 출발점인 규제 진단을 AI에 맡기자는 제언은 이익집단 간, 부처 간, 기업 간, 정당 간 이해관계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얽혀 있고 그것을 풀려던 여러 정권의 시도가 무위로 끝남에 따라 외부의 칼로 잘라 내야 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8-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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