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강화’ 세제 혜택도 지원
정부가 5일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는 각종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을 연구개발(R&D)할 때 세액공제를 10% 포인트 더 부여하고,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 때도 법인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R&D 법인세 세액공제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중견·대기업은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늘려 주기로 했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도 늘린다. 현재 대기업은 25%, 중견기업 35%, 중소기업은 50% 감면혜택을 받지만 소재·부품·장비 기술 R&D를 진행하면 10% 포인트 더 감면해 준다.
핵심 품목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VC)가 관련 합작법인(GTS) 기업에 출자(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소재·부품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연계해 추진한다. 또 기술력이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M&A 때 법인세를 세액공제해 준다. 인수금액 대비 대기업은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0% 수준이다. 기술혁신형 M&A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도 추가된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8-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