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시 기업 ‘영업 비밀’도 의무 제출 추진

손배소 시 기업 ‘영업 비밀’도 의무 제출 추진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2-22 22:42
수정 2018-02-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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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집행 TF’ 최종 확정

다수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속고발제는 “폐지”ㆍ“보완” 이견

앞으로는 기업들이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영업비밀’을 핑계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다수의 소비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집행 시스템 혁신을 위해 지난해 8월 관계 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구성한 이 TF는 11월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했고 이날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TF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기업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영업비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특허법을 참조해 기업이 영업비밀이더라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증명 또는 손해금액 계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 책임 등으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넓게 도입해야 한다는 복수안이 제시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TF는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만으로는 독과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을 강제로 쪼개는 ‘시장구조 개선 명령’ 도입도 제안했다. 다만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기업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의견도 나왔다.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제 개편은 총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완전 폐지하자는 의견과 이의신청제 도입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 유지하자는 주장,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맞섰다. 또 TF는 그동안 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양 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TF 논의 결과에 대해 총 3개 분과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면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에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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