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건희 차명 기록 없다” 정치권 “의지 부족… 안 찾는 것”

금감원 “이건희 차명 기록 없다” 정치권 “의지 부족… 안 찾는 것”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2-13 22:46
수정 2018-02-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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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차명계좌 과징금 ’ 쟁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과징금은 물론이고 차등과세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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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4조 537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10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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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삼성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주당 9000원에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644만 2800주가 포함된다. 이것만 4조 5000억원 정도다.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 사망 이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된 삼성생명 주식(93만 6000주·기부 당시 시가 5612억원)과 삼성에버랜드가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등으로부터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42만 1200주·2948억원) 등도 차명재산으로 의심된다. 여기에 최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이 추가로 찾아낸 200여개의 차명계좌까지 합치면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10조원 안팎까지 치솟는다.

지난 12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회장이 금융실명제 시행(1993년) 이전에 개설한 27개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27개의 차명계좌는 삼성증권 4개, 신한금융투자 13개, 미래에셋대우 3개, 한국투자증권 7개 등이다.

금융당국은 “계좌 원장 보유 기간인 10년을 넘겨 금융사들이 폐기했다. 기록이 없으면 과세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 안팎에서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반론도 나온다. 윤석헌(금융행정혁신위원장)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 특검이 들여다본 계좌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 “특검 직후에 금감원도 현장 조사를 나갔고 200여명의 금융사 직원에 대해 징계까지 내린 만큼 금감원에도 관련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삼성 특검 수사 결과 발표일(2008년 4월 17일)로부터 따지면 오는 4월 17일 이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실명법 제6조는 과징금 부과 시점에 대해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차명계좌의 명의를 실명 전환하면서 과징금을 내게 돼 있지만 27개 계좌의 경우 실명 전환이 아직 안 된 상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은 계좌를 해지하면서 인출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다른 차명계좌의 대부분은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즈음에 인출된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도 쟁점이다. 실명법 3조는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빌려 계좌를 개설하는 ‘합의 차명’도 실명 거래로 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명 전환 기간(실명제 시행 뒤 2개월 안)에 이를 따르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는 의견도 많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명제 시행 이후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식으로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로 자금 실소유주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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