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자발적 모범 사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10개 대기업 집단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분석해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대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지만 미이행 약속에 대해선 ‘지켜보겠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특히 아직까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삼성그룹에 대한 압박 효과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내부거래 개선에서는 대림과 태광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 통행세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총수일가에 불법으로 수익을 몰아주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신규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개선 노력으로는 SK가 도입한 전자투표제가 모범 사례로 꼽혔다.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활성화해 지배주주를 견제할 장치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글로비스, 내년 현대·기아차, 2020년 모비스 등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를 차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는 5대 그룹 중 삼성이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이 따로 (자구책을) 내놓은 데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삼성이 (향후 계획을) 따로 설명한 내용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던 한화 S&C의 지분매각과 관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인지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분석·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과 주요 그룹의 3차 간담회는 김 위원장이 자발적 개혁의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3월 주주총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노력이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돼 다른 대기업 집단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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