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억 투입… 상반기 ‘블록체인 발전계획’ 만든다

정부, 100억 투입… 상반기 ‘블록체인 발전계획’ 만든다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1-17 22:40
수정 2018-01-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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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삼을 것”

김상조 “거래소 위법 조사 착수”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이른바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은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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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블록체인의 실태조사와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가상화폐 논란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과 블록체인 간 상호 연동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100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사물인터넷(IoT)과 정보보안 분야의 일부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40억원을 투입했던 것과 비교할 때 2.5배 증가한 것이다. 또 블록체인 시범사업 예산도 지난해 14억원에서 올해는 3배 늘어난 42억원을 투입해 우수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 세대 간 전력 거래 등 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한 의무 준수 여부와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약관법 위반도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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