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제 이르면 내년 도입

소비자 집단소송제 이르면 내년 도입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10 23:02
수정 2018-01-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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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에 손배 청구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기업들의 담합으로 제품·서비스를 비싸게 산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년)과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등을 5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을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여러 소비자 분야 중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 등을 논의했다. 올 상반기에 법무부가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집단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나 재단 등의 형식으로 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를 검사할 때 리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리콜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

소비자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을 막고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품질 정보도 생산해 발표한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부분에서는 통신비 인하가 핵심이다.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직접구입 등 국제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정부나 해외 기관과의 소비자정책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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