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최우선 추진…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뒷받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첫날인 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간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가동하고자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비롯한 세목은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재정 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 관련 예산 2조 9707억원을 배정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 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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