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철퇴

‘노쇼’ 철퇴

입력 2018-01-01 22:20
수정 2018-01-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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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보증금 환급

공정위 ‘분쟁 해결 기준’ 개정

앞으로 식당 예약을 해 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를 날리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를 근절하기 위한 위약금 규정이 신설된다. 또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인 천재지변에 지진·화산도 포함되도록 기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관련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위약금 규정을 더 엄격히 규정하거나 신설했다. 개정안은 예약 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기준 이전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균형을 맞췄다.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은 더욱 강화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지금보다 최대 2배 늘어난다. 여객기에 실은 수하물이 늦게 도착해도 고객이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항공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되면 고객에게 보상할 책임을 면제받았다. 불가항력적 사유란 기상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을 말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8-0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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