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외부인 접촉 땐 서면보고 의무화

공정위 직원, 외부인 접촉 땐 서면보고 의무화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2-28 18:02
수정 2017-12-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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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공정·투명성 확보 차원

김상조 “민간인 만난 사실 보고”
전화·이메일 등 통신접촉도 포함
‘로비스트 규정’ 내년부터 시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시행을 앞두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을 만난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밤 출입기자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반 직원은 정해진 범위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만 보고해야 하지만 저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을 보고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보고 대상에 출입기자까지 넣어 언론 통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만큼 강한 실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정위는 28일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이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훈령에 따르면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과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5일 이내에 상세 내역을 문서로 작성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인 로펌(김앤장 등 28곳)에 소속된 변호사와 회계사 등 법률 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보고 대상이다. 또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회사에 소속돼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관팀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도 접촉할 때 보고해야 한다.

사무실 안팎에서의 대면 접촉은 물론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통신 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도 모두 보고 사항이다. 조사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외부인은 1년 동안 공정위 직원과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보고 대상 외부인 명단은 분기마다 갱신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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