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새달 5일 개시… “전면 아닌 부분 개정할 듯”

한·미 FTA 재협상 새달 5일 개시… “전면 아닌 부분 개정할 듯”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2-28 22:50
수정 2017-12-2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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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상공세에 우리측 전략은

美, 車 환경규제 완화 압박
원산지 차부품 사용 강화 예상
농축산물 지렛대 활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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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 부두에 수출 대기 차량이 늘어서 있다. 울산 연합뉴스
새해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 부두에 수출 대기 차량이 늘어서 있다.
울산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첫 협상이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된다. 지난 10월 4일 미국 측의 요구로 개정 협상 착수에 합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 폐기’까지 위협하며 우리 측을 압박한 결과다. 우리 정부에는 미국의 공세적 요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맞대응해야 하는 숙제가 던져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 개정 협상에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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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협상은 전면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이 전면 개정을 위한 자국 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 협상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 목표 공개나 의회에 개시 의향 통보를 하지 않았다.

다만 부분 개정 협상으로 시작했더라도 전면 개정으로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국회 보고에서 “소규모 패키지(부분 개정) 방식으로 개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 협상 과정에서 전면 개정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실제 협상에서 미국 측은 돌발 변수를 포함한 강한 압박을 해올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은 1차 협상에서 우선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미 양국 간 자동차 수출입 관세가 제로화(0%)됐지만, 수출액은 국산 자동차가 160억 달러, 미국산 자동차가 17억 달러로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안전 환경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지역에 중요한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원산지 차 부품 의무 사용을 요구하면 우리 부품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의 협상 중 가장 많이 시달릴 부분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라고 말한 바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고객 정보의 현지 서버 저장 요구 자제와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농축산물시장 개방도 미국의 협상 압박용 카드로 거론된다. 민감한 쌀·소고기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쌀을 비롯한 민감품목을 제외한 자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추가 개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 측 반격 카드도 있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이는 정부의 공공 정책 기능이 상실되거나 거액의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또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소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 등 각 업계에서 수렴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 미국 요구에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2-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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