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규제프리존 ‘용두사미’, “6개월마다 새 정책… 백화점식 나열”

혼인세액공제·규제프리존 ‘용두사미’, “6개월마다 새 정책… 백화점식 나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2-27 22:00
수정 2017-12-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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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정책방향 보니

‘노인 기준 65→70세 추진… 신혼부부 100만원 세금 공제’(2017년 경제정책방향)

‘전남 드론 날고 대구 자율차 달린다’(2016년 경제정책방향)

‘해피 프라이데이? 해피 먼데이? 공휴일 특정 요일 지정 검토’(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근 정부가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한 다음날 서울신문 1면 등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발표되는 경방에는 정부가 향후 6개월 또는 1년 동안 추진할 정책들이 담긴다. 그러나 핵심 정책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정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무용론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하면 보유세 인상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7년 경방’에서 혼인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남녀가 결혼하면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을 2019년까지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결혼 비용을 줄여 혼인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한다는 취지였다.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고작 100만원 받으려고 결혼하라는 말인가’라는 게 핵심이다.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질책이 나왔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환수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혼인세액공제 도입은 보류됐다. 기재부 스스로도 ‘용도 폐기’된 정책이라고 보고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도 담지 않았다.

‘2016년 경방’의 주인공은 규제프리존이었다. 전국 14개 시·도가 드론(무인항공기), 숙박공유 등 신사업을 두 개씩 맡아 관련 규제를 없애고 재정, 세제 등을 맞춤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경방에서도 정부는 신산업 규제 타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소야대 형국에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어린이날 등의 법정공휴일을 ‘5월 첫째 주 월요일’처럼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2016년 하반기 경방’에 처음 담겼다. 이 정책도 1년 넘게 ‘검토 중’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경방’으로 추진된 노인 연령기준 상향도 올해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견 수렴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개월마다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포장만 달리한 과거 정책이나 백화점식 나열 정책으로 흐르기 쉬워 기재부 내부에서조차 경방의 형식과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자성이 나온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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