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한 9%에서 낮아져
영세상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져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골목상권을 일군 영세상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 임차인 90% 이상이 임대차보호법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법으로 정하기 시작한 2002년 12%였던 상한은 2008년 9%로 개정된 데 이어 더 낮아지게 됐다. 법무부 측은 “물가상승률과 금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특히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증가율이 1~2%에 그치는 상황에서 9%인 현행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새 시행령에선 ‘환산보증금’ 액수가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된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현행 4억원이던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 상한은 6억 1000만원으로 오른다.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안산·용인·김포·세종·파주시 등은 2억 40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 8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환산보증금 기준을 높이면 전체 임차인의 90% 이상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고 법무부는 예측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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