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전통시장 확대… 고소득자 신용카드 축소

대중교통·전통시장 확대… 고소득자 신용카드 축소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2-20 22:20
수정 2017-12-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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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없애고 모바일 서비스 늘린 연말정산… 새달 15일 스타트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상이다.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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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사람은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가 적용된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 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연말 정산은 출력할 때 빼고는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이 필요 없도록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2019년 1월에는 보안 걱정 없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출력 기능까지 포함한 모든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2-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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