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과세 TF 구성…관련 법 개정·제도 마련 추진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논의에 착수했다.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강남 지하상가에 등장한 비트코인 결제시스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 지하상가 ‘고투몰’에 비트코인 간편결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HTS코인 거래소와 쇼핑몰이 함께 도입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은 오는 24일부터 결제가 가능하다. 이 쇼핑몰은 이더리움이나 리플·퀀텀·에이다 등 많은 코인이 있지만 우선 비트코인만 결제 화폐로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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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의 주요 쟁점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로 볼 것인지다. 금융상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고 재화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관심이 커졌다.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는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 거래되는 재화적 성격도 있다. 문제는 이중과세 논란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가 가상화폐로 물건을 사려면 돈을 내고 먼저 가상화폐를 사야 하고, 판매자도 물건값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다시 일반 돈으로 바꿔야 한다. 이 경우 두 환전 과정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이런 이중과세 문제로 독일, 호주 등도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관심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서다. 과세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거래 정보가 분산 저장·처리되는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시스템 특성상 과세를 위한 개별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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