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 맛 유지과 관련 없는 부당 행위”
가마로강정 가맹사업을 하는 ㈜마세다린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사도록 강제했다. 특히 마스크, 대나무포크, 소스컵 등 9개 품목은 가맹기간 내내 본부에서 사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꾸몄다. 또 국자, 온도계, 저울, 도마 등 41개 주방집기를 개점할 때 구매하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해 구입을 강제했다.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 물품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음에도 시중가보다 20~30%가량 비싼 값에 가맹점주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마로강정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65개다.
공정위는 앞서 13일에도 18개 부재료를 높은 가격에 가맹본부에서 사도록 강제한 김밥전문점 ‘바르다김선생’에도 6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원천 봉쇄한 부당행위”라면서 “내년 초에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을 통해 얻는 이윤을 세부 공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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