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대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2-15 21:00
수정 2017-12-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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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 범정부 대책 발표…수수료 조정 등 임치제 대폭 확대

이르면 다음달 안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나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대 의사를 밝힌 ‘기술임치제’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들은 내년 초 발표를 목표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이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기술만 빼앗는 사례가 많아 기업 생태계를 해친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대책에는 2008년 도입한 기술임치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기술임치 수수료(현행 1년 30만원)를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전문기관에 맡겨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했을 때 중소기업의 피해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또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 직권조사 확대, 과징금 인상 등의 조치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이 (대책에) 어떤 식으로든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는 기술 탈취가 발생하면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초기 수사권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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