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기 과열 대책] ‘유사수신행위 입법’ 포함 안돼… 거래소·투자자 “규제 아닌 육성안” 반색

[가상통화 투기 과열 대책] ‘유사수신행위 입법’ 포함 안돼… 거래소·투자자 “규제 아닌 육성안” 반색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수정 2017-12-1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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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 시장 반응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 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는 소식에 가상통화 시장이 요동쳤으나 곧 안정을 되찾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와 투자자들은 이번 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규제가 아닌 육성안”이라고 호응했다. 가장 두려워했던 가상화폐 투자를 유사수신행위(불법)로 입법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업화된 외국인 투자를 완전히 제재할 수 없고, 국내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덕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불법행위규제법 개정안 더 지켜봐야”

이날 오전 10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12개 부처 및 기관이 긴급회의를 연다고 전해지자 가상통화 가격은 급락했다.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40분 만에 1891만 3000원(빗썸 기준)에서 5% 떨어진 1790만 1000원으로 추락했다. 거래량도 전날 같은 시간대의 4~5배였다. 오후 2시 50분 1900만원을 회복했다. 긴급 대책이 오후 3시에 발표되자 소폭 하락했지만 오후 6시 1847만 3000원에 거래됐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긴급 소집이라는 속보가 시장에 부정적이었으나 현재는 평소 수준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원희 코인원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올바른 시장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보이고, 아마 4~5개 업체 정도만 정부 기준을 만족시킬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지 않아 시장은 오히려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15일 발표될 자율규제안이 훨씬 더 세부적이고 실질적”이라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투자 막으면 해외 거래” 한계 지적

정부가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통화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됐다. 국내 투자자는 지난달 10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팽창했고, 국내에서 막으면 해외에서 거래할 가능성도 높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외국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가능한지를 묻는 미성년자들의 문의도 적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채굴업자들이 유통망으로 한국 거래소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며 “보따리상이 아닌 기업형이어서 본인 계좌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7-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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