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 감면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 감면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수정 2017-12-14 0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년 이상 임대 땐 혜택 더 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정식 등록하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다. 이어 이르면 2020년부터 등록이 의무화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주거 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와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등 5가지 세금과 건보료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8년 이상의 장기 임대로 등록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내년 말 종료 예정인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조치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김 장관은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건보료도 부과한다. 이에 정부는 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2020년까지 등록하면 건보료를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40~80% 할인해 준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