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포럼서 과세방향 논의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과 제시국세청 “소득 있으면 과세 원칙”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법인·상속·증여세를 물리는 데 문제가 없고 양도소득·거래세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 마련에 착수한 상태여서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 정립 및 과세 방향 모색’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김 교수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 회계 기준만 만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거둬들이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과세 대상으로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교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로 분류돼야 하며 ‘지급수단’인 경우에 부가세는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부가세를 물리지 않지만 독일과 싱가포르는 부가세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과세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등 그 내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부가세나 양도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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