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기숙사 건축주 직접시공 전면 금지

다가구·기숙사 건축주 직접시공 전면 금지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2-04 22:42
수정 2017-12-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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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 넘는 다중주택 필로티 구조 많아 지진 취약

내년 6월부터 안전규제 강화

내년 6월부터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같은 다중주택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전면 금지되는 등 ‘포항 지진’에 따라 건축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60.6평)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다중주택과 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건축주가 시공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다중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495㎡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원래 건축주 시공 불가 대상이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시공 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축물에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거나 매매·임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았다. 더욱이 이번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의 빌라 등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주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려고 직접 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 시공’ 형태도 발견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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