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입법 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종교인 과세’ 입법 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2-01 22:54
수정 2017-12-0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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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종교인 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80%에 이르는 공제율이 적용돼 일반인에 비해 원천징수세액이 현저하게 낮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교인의 연평균 소득은 승려 2051만원, 목사 2855만원, 신부 1702만원, 수녀 1224만원 등이다. 20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총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 1330원이다. 이는 같은 조건의 직장인 원천징수액(1만 560원)의 8분의1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평균소득 승려의 월 원천징수액은 1210원, 목사 2만 7380원, 신부 1000원, 수녀 0원 등이다.

연소득 5000만원 기준으로 종교인과 일반인을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종교인은 5만 730원을 원천징수로 매달 납부하게 된다. 반면 올해 같은 조건의 근로소득자가 매달 내는 원천징수세액은 9만 510원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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