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변동되면 납품가도 조정한다

공급원가 변동되면 납품가도 조정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1-29 17:38
수정 2017-11-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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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개선

유통업체가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협력을 위한 자율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유통 분야 6개 사업자단체(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TV홈쇼핑협회, 온라인쇼핑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면세점협회) 대표들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업계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입점업체 선정기준과 계약절차 등 거래 관련 정보도 유통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된다. 또 납품업자에게 중간유통업체(벤더)를 통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한 벤더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로 했다. 납품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대해서만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거래 관행인 ‘판매분 매입’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유통업체들은 중소 납품업자의 판로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백화점은 우수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확대와 중소 납품업자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홈쇼핑업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농가 등에 무료 판매 방송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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