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업장별로 비정규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 파견·용역·하도급 등 간접고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장별로 비정규직 현황을 공시하고, 청소·경비 등 업무 내용까지 기재하도록 해 비정규직이 남발되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올해 기준 공시대상 기업의 99.7%가 고용형태를 워크넷(www.work.go.kr/gongsi)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인 단위로 고용형태를 공시해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사업장별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공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단순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고용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법인 단위 고용형태 현황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 고용형태 현황, 사업장 내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예컨대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전자 등 3000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의 경우 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따로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19년부터 10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로 확대된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고용형태 공시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장별로 비정규직 현황을 공시하고, 청소·경비 등 업무 내용까지 기재하도록 해 비정규직이 남발되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올해 기준 공시대상 기업의 99.7%가 고용형태를 워크넷(www.work.go.kr/gongsi)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인 단위로 고용형태를 공시해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사업장별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공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단순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고용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법인 단위 고용형태 현황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 고용형태 현황, 사업장 내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예컨대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전자 등 3000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의 경우 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따로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19년부터 10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로 확대된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고용형태 공시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