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오토바이·화물차도 자차·자손보험 가입

생계형 오토바이·화물차도 자차·자손보험 가입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1-13 22:26
수정 2017-1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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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잦아도 공동인수제 혜택

5년간 음주·보험사기땐 제한
내년부터 가입률 92%로 늘 듯
年8.9%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서울 강동구에서 부인과 함께 영세 프라이드 치킨점을 운영하는 김민수(가명)씨는 배달을 위해 100㏄급 소형 오토바이 핸들을 잡을 때마다 식은땀이 난다. 지난해 2건의 접촉사고 탓에 올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고위험 차종을 운행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피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김씨는 “몸뚱어리 하나로 먹고사는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달리는 기분”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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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김씨와 같이 배달 등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나 화물차 운전자 등도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 담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1%대에 머물고 있던 오토바이 자차 가입률이 90%대까지 오를 것으로 금융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상호협정 변경안이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형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하면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자손·자차 담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공동인수란 사고율이 높아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여러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대인과 대물만 보장될 뿐 운전자를 위한 자손·자차·무보험차 상해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장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100㏄ 이하 배달 오토바이 등 ‘생계형 이륜차’나 소형화물차는 공동인수로도 자손·자차보험 가입이 거절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차보험 가입률이 53.4%에서 92.7%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93만대 정도인 국내 오토바이 중 자차보험 가입률은 기존 1.4%에서 90.1%로, 소형화물차는 16.9%에서 94.6%로 대폭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보험사기 등을 저지른 운전자는 자차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 출고가 2억원 이상이면서 가입 시점 가액 1억원 이상인 차량이나 260㏄ 이상 레저용 이륜차는 자차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인수 보험료도 일반 보험료에서 15%가 일괄 할증되는 대신 실제 사고위험이 반영돼 연 8.9%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운전자 범위나 연령 등에 따라 공동인수 보험료도 세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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