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조… 300만명 혜택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 완화김동연 “내년 한 해만 한시 적용
연장 여부는 하반기 결정할 방침”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름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모두 지원해준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감면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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