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

창업 3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

장세훈 기자
입력 2017-11-03 01:46
수정 2017-11-0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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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력 ‘창업 휴직제’ 도입

스톡옵션 2000만원까지 비과세

2000년 ‘벤처 붐’ 이후 약해져 가는 창업정신을 북돋기 위해 창업 후 3년 동안 재산세 전액이 면제된다. 대기업의 우수 인력이 ‘뒷일’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 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창업 휴직제’가 도입된다. 창업 기업의 돈 가뭄 해소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30조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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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서울 숭실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혁신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지금은 창업할 경우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 준다. 이를 3년간은 전액, 나머지 2년간은 50% 깎아 주기로 했다. 월급쟁이에서 사업가로 변신했다가 실패할 경우 원래 다니던 기업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창업 휴직제 도입도 유도한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세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부활한 것은 11년 만이다. 은퇴자나 선배 벤처 등이 신생 벤처에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자의 소득공제 혜택도 늘렸다. 투자금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5000만원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까지 각각 공제해 준다. 우리사주 출자금 소득공제 혜택도 현행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기술혁신형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할 ‘혁신모험펀드’를 3년 동안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 등과 연계해 2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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