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보유 건축물 정보도 확인 가능해진다

사망자 보유 건축물 정보도 확인 가능해진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02 01:00
수정 2017-11-02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9월 유가족 고지 서비스…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공개

국토교통부는 사망자가 보유한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년 9월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이 내년 9월 1일 시행되면 유가족이 가까운 구청에 신청만 하면 망자 소유의 모든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확인할 때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금은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채의 건물 소유자가 가족들에게 자세한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숨지면 유가족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재산 분쟁 등의 빌미가 되고 있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나, 건물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돼 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