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스톡옵션 양도세 11년 만에 22% → 0%…벤처 투자땐 공제 확대

벤처 스톡옵션 양도세 11년 만에 22% → 0%…벤처 투자땐 공제 확대

입력 2017-11-01 22:26
수정 2017-11-0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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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합의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밝힌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당정 협의를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 국민이 좀더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 차익에 대해 세금(지방세 포함 22%)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특례는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조세제도를 정비하면서 2006년 폐지됐다. 엔젤투자는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의 신생 벤처기업들에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더 해 주겠다는 것이 이번 당정 합의 사항이다.

당정은 또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가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민간 주도의 ‘TIPS(팁스)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민간과 정부의 글로벌 창업팀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TIPS는 민간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창업 벤처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에 따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거래소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성장 과실이 극소수에게 빨대처럼 물리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사람 중심, 중기벤처 중심 패러다임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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