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新DTI 내년 1월 시행

깐깐한 新DTI 내년 1월 시행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0-23 22:42
수정 2017-10-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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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6억서 다소 줄 듯…정부 오늘 가계부채 대책 발표

내년부터 중도금 대출 최고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따지는 지금과 달리 원금까지 따져 빚 갚을 능력을 깐깐하게 보는 새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한다.

정부와 여당은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23일 국회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 모두 발언에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DTI보다 더 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을 따지는 만큼 빚이 많은 사람은 추가로 돈을 빌리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다.

김 부총리는 “(대출 기준 강화로) 서민층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체 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말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에서 앞으로 인상 속도와 횟수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 협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산정 체계 합리화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안심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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