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자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무책임한 노선 운영을 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지금은 법령을 위반한 버스 수의 2배까지 운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이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아예 해당 차량을 운행에서 배제하는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해당 버스의 운행을 막는 운행정지 처분이 가해졌던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오작동 방치는 사업 일부정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이용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과태료 부과로 대체할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다만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이용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과태료 부과로 대체할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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