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근로기준법 조속 개정”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근로기준법 조속 개정”

입력 2017-09-01 22:34
수정 2017-09-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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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부총리 “화학물질 등록대상 확대”

정부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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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나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겨냥한 조치다. 김 부총리는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 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생산 반등,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등으로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업종 중심의 성장세 등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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