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86명만 세무조사 왜
국세청이 12년 만에 부동산 투기에 맞서 ‘기획 세무조사’에 나섰다. 그런데 대상이 고작 286명이다.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2700명을 세무조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1 규모다.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지 않고 혐의가 확실한 투기 세력만 콕 찍어 집중적으로 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주요 조사 대상 4가지 유형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와 미성년자 등이 100건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3분의1이 넘는다. 서울 인기 지역 아파트와 분양권까지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올해 상반기 10억원대 반포 아파트를 사들여 자신 명의의 주택이 4채가 된 무직자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국세청이 이렇게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한 것은 이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에서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차례나 팔면서 세금은 400만원밖에 내지 않거나,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원인 강남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도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다운계약서 작성 혐의가 짙은 이들도 조사 대상이 됐다.
탈세,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실제로 투기에 나선 부동산 중개업자, 편법 증여를 받아 대치동의 전세보증금 15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고액 전세 세입자, 수십 채의 빌라를 팔고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세금 탈루를 위해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와 양수자는 1가구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자의 수는 많지 않지만 대표적인 투기 및 탈세 유형을 모아 놓은 모양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자 임대소득 탈루 조사도 별도로 준비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사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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