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개 정부 사업 ‘일자리 효과’ 따져 예산 배분

1000개 정부 사업 ‘일자리 효과’ 따져 예산 배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8-08 22:32
수정 2017-08-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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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고용 중심 국정 운영”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는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조달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업의 일자리 성과에 따라 예산을 증·감액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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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왼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용섭(왼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예산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주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폭 강화된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의 R&D·SOC·조달사업에 고용영향평가가 적용되면 평가 대상 사업은 올해 249개에서 내년 1000개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예산사업으로 평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앞으로는 사업예산 10억원당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해 A~E 등 5단계로 등급을 매긴다. 최고 등급은 예산을 늘려 주고 최하 등급은 줄인다. 각 부처가 자체 평가하던 것을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가 평가를 전담하도록 해 평가 결과의 객관성도 높일 예정이다. 법령 제·개정 때는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권고한다. 반대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법령은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급행 심사’를 해 주기로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증·감액한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 사업은 4186개로 이 가운데 예산 파악이 가능한 사업만 3288개, 사업 예산은 2조 6608억원에 이른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일자리 중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0점 만점인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추가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 이행을 집중관리한다. 규제개혁 분야도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 중심으로 평가한다. 각 지자체 합동평가도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 비중을 현행 4.3%에서 9.1%로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해 각종 지원 혜택을 주고 R&D나 창업 지원도 우대한다. 앞으로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납세담보를 최대 1억원 면제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전년 대비 2%, 300억∼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4% 이상 늘리면 세무조사 제외 대상이 된다. 자영업자도 일자리를 늘리면 세무조사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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