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고 맛있는 ‘미니 감귤’ 제주 밖에서도 판다

싸고 맛있는 ‘미니 감귤’ 제주 밖에서도 판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7-26 18:00
수정 2017-07-2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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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

지름 4.9㎝ 미만 고당도 감귤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유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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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지만 너무 작아 제주 안에서만 유통돼 온 미니 감귤을 전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민물장어 치어(실뱀장어)에 대한 수입 제한도 완화돼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니 감귤의 제주 밖 유통이 허용된다. 그동안 지름 4.9㎝ 미만 감귤은 제주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돼 제주 밖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감귤만 살 수 있고 저가의 작은 귤은 구입할 수 없었다. 전체 제주 감귤의 16%(8만 4500t)가 기준 크기에 미달돼 가공상품용으로만 쓸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규제를 풀어 당도가 높은 고품질 감귤(10브릭스 이상)은 크기와 상관없이 유통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당도가 낮은 미니 귤도 제주 밖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양식용 민물장어의 치어 수입 규제도 일부 풀린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실뱀장어를 잡아 판매하는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치어 수입 시기를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만 허용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민물장어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북미산 치어의 수입 가능시기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수입산 치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극동산과 동남아산에 대해서도 수입 제한시기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전국 400여개 산림 레포츠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음식점과 매점을 산림 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와 주차장 근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3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이용자 편익이 커지고 관련 산업 활성화와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과 사업자 간담회 등을 거쳐 불필요한 규제 39건을 발굴했으며, 이 중 9건을 올해 상반기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수제맥주 활성화, LPG 연료 차량 범위 확대 등 8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내용과 시기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맥주시장의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소규모 수제맥주 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택시와 7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만 허용된 LPG 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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