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흥업소 부가세 4%, 카드사가 미리 뗀다

[단독] 유흥업소 부가세 4%, 카드사가 미리 뗀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7-24 22:48
수정 2017-07-2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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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대리납부… 탈세 차단

당정, 주유소·백화점 등으로 확대
카드사 반발·민간 위임 등 걸림돌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가 유흥주점업에 처음 도입된다.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 카드 매출액의 4%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탈세 차단에 효과적인 이 제도를 앞으로 주유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이 다음달 2일 발표된다.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포함되는 세금이다. 편의상 물건을 판 사업자가 납부해 왔다. 그런데 판매자가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액 242조 6000억원 가운데 부가세는 61조 8280억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많다. 제때 걷히지 않은 부가세 체납액은 8조 9509억원(2015년 기준)에 이른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가세 탈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카드사를 대리 징수자로 활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회사원 A씨가 유흥주점에서 110만원을 결제했다고 치자. 실제 술값(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 나머지 10만원은 부가세(10%)다. 유흥주점은 이 10만원에서 원재료값(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대리납부제가 도입되면 카드사는 결제대금 110만원에서 부가세 4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06만원을 유흥주점에 지급한다. 카드사는 이렇게 미리 뗀 부가세를 3~6개월마다 국세청에 납부한다.

여당과 정부는 당초 카드사가 부가세 10%를 전액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최종안을 수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재료값을 제외한 실제 부가세 납부세율이 4%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카드사들의 거센 반발과 국세행정을 민간기업에 위임시키는 문제 등 걸림돌도 적지 않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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