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2년으로… 가점제 비율 확대

청약 1순위 2년으로… 가점제 비율 확대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7-07-07 23:06
수정 2017-07-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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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실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투기 수요 차단 위해 3년 만에 개선…과열 심화될 경우 추가 안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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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탄 김현미…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 검토”
지하철 탄 김현미…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 검토”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열린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 운행’ 행사에서 열차 이용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가점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대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냈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당첨 기회가 많아지도록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가점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점제 적용 대상 주택 비율을 높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은 100%, 민간분양주택은 40%가 가점제로 당첨이 이뤄진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목적의 단기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청약통장의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현재 지방은 6개월, 수도권은 1년인 1순위 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청약 1순위 기간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으나 이번에 회귀하는 셈이다.

김 장관은 ‘6·19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고,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심화하면 추가적인 안정화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면서 “전월세 등 임대주택을 주택거래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제출돼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했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 맡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공약과 맞닿아 있다. 김 장관은 “서울 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 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마지막 단계 협상을 하는 중”이라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천안∼논산, 부산∼대구 등의 고속도로 순서로 통행료 인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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