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도 줄여준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도 줄여준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6-29 22:30
수정 2017-06-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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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민층 세제지원 확대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최저임금 인상 따른 부담 완화
‘폐업’ 자영업자 재도전 나서면 소액 체납액은 한시적 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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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준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기에 나서면 소액 체납액은 한시 면제해 준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 개편안에 이러한 내용의 서민·영세사업자 지원 강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임금생활자는 75만원 한도로 월세액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이 커지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한다. 지금은 기업이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소액 체납액을 한시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2010~2014년에 연 소득 2억원 이하 영세 재기 사업자의 결손처분액 중 500만원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도 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하되 적용 대상자를 늘리고 면제 한도액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 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최근 외식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현행 108분의8인 영세 음식업자 한시적 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세청 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성실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인 사전통지 기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민층 세제 지원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정부에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때 함께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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