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허위·과장광고 땐 과징금 ‘폭탄’

상습 허위·과장광고 땐 과징금 ‘폭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6-29 01:00
수정 2017-06-2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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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경 최소한으로 제한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지금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깎아 주는 감경 제도는 더욱 깐깐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 법 위반 행위의 과징금을 가중할 때 적용하는 기준 점수가 최대 40% 내려간다. 고시가 개정되면 과징금 합산 점수가 7점만 넘어도 과징금이 늘어난다. 반면 법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이전에는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 줬지만 앞으로는 최대 30%로 상한이 축소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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