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 본부와 달리 가맹점주와 종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또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만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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