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고시개정안 발표
최고 부과율 70%→140% 상향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은 축소
자료제출 미이행땐 형사처벌 가능
앞으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갑질 행위’로 적발되면 지금보다 2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은 유통업체가 납품 업체에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 줬지만 앞으로는 30%까지만 면제된다.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가 국회 협조가 필요 없는 과징금 고시와 시행령부터 고치기로 한 것은 “법률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공정위 선에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일부 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판매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갑질로 적발되면 법 위반 금액의 60~14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종전 30~70%보다 2배 많아진다. 예를 들면 2014년 납품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한 대형마트는 12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16억원으로 약 30% 늘어난다.
반면 납품업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때 깎아 주는 과징금은 줄어들어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제재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자진 시정 시 감경률은 30~50%에서 20~30%로 축소되고 조사 협조 시 감경률은 최대 30%에서 20%로 줄어든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자료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1일 평균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2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 기존에는 공정위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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