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청구권 제도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계획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답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표준 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계약 갱신 청구권제는 현행 2년인 주택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해당 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장 기간은 2년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한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집세를 올려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고,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과열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취임하면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감안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지와 규모를 결정하되,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곳을 올해부터 우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낙후지역이 살아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주민이 타지로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의 민간임대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뉴스테이는 규제 최소화, 택지·세제·기금 지원 등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일반 시세와 유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약해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공공성 부문을 개선하고 사업 계획도 다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먼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점차 다른 노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미 이 구간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명절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특정 기간 고속도로 무료 운영 정책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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