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

“유통업계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

입력 2017-05-26 22:38
수정 201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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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환경부 “대기오염총량제 전국 확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 설치
“블랙리스트는 범죄… 부처서도 안 할 것”

고의적인 법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에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된다. 배상액의 규모도 현재 ‘피해액의 최대 3배’에서 더 확대된다.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총량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위원회’가 설치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공정위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때에도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되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TV홈쇼핑 업체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의 제기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또 현재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는 통합해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된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범죄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부처에서도 안 만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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