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처벌강화… 유기견 포획도 엄벌

동물 학대 처벌강화… 유기견 포획도 엄벌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7-03-20 22:38
수정 2017-03-2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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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벌금 2000만원까지

동물생산업, 신고제서 허가제로

동물 학대 처벌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강화된다. ‘강아지 공장’ 논란을 막기 위해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한다. 향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던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역시도 동물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바뀐다. 생산시설을 불법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린다. 여기에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등록 의무나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 조치,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을 위반한 동물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7-03-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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