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공룡’ 엔씨소프트·카카오, 하도급 업체에 갑질

‘IT공룡’ 엔씨소프트·카카오, 하도급 업체에 갑질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2-06 21:12
수정 2017-02-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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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제조 위탁 시정명령…엔씨에는 과징금 1100만원 부과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이 계약서 없이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맡기는 ‘갑(甲)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씨소프트와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엔씨소프트에는 과징금도 1100만원 부과했다.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0개 하도급 업체에 ‘리니지’를 포함한 온라인 게임 116건의 그래픽 제작과 캐릭터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나중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카카오도 2014년 6~12월 인기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와 관련한 스티커, 마우스패드, 미니 인형세트 등의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며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가 제조나 용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금·지급 방법 등이 적힌 문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두 업체는 이를 어겼다. 엔씨소프트는 상대적으로 미발급 업체 수가 많고, 지연 발급 비율도 높아 과징금이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가 지연 발급되면 하도급 업체는 매몰 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도급액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떨어져 불공정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소프트웨어 업계에 만연한 계약서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 관행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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