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품 관리책임 있지만 법적 책임 묻기는 힘들다”결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발화 요인에 대해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 배터리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발화 예상 요인을 가정하고 조사했지만 특이 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다.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발화
갤럭시노트7에 쓰이는 배터리 제조업체는 중국 ATL과 삼성SDI다. 국표원에 따르면 삼성SDI 배터리는 배터리 포장 과정에서 포장재로 인해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판이 눌려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리콜된 ATL 배터리는 양극탭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돌기가 분리막을 뚫고 음극활물질에 닿아 발화가 야기됐거나 일부 배터리에 발화를 방지하는 절연 테이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두 개 배터리 모두 공정상 불량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최종 공급자로서 삼성전자가 배터리 부품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휴대전화와 관련해 다른 발화 요인을 찾지 못한 만큼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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